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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조아 2008. 9. 10. 03:40

 

 

[조인스] 교사들만 아는 자녀교육법 <20> 어제 점심시간. 석현이가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던 중 책꽂이 받침이 발등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5교시 체육시간에도 즐겁게 뛰어노는 석현이를 보았기에 다쳤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 석현이는 어머니와 병원에 다녀오느라 늦게 등교를 했다. 고정식 깁스를 했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도 잘 뛰어 다녀서 아이가 다친 줄 모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주시겠어요. 석현이가 다친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요."

"어머니, 아이들이 학교생활 중에 안전사고로 다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괜찮아요. 신경 써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려요."


석현이 어머님은 한창 뛰어놀 나이에 2~3주 동안 깁스를 하고 있을 석현이가 안쓰러우셨는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셨다.


모든 학교는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의 등교 길과 하교 길에 발생한 사고에서 부터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활동 중 발생한 사고관련 보상을 책임져준다. 학교급 별 수업시간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그리고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아이가 학교생활 중에 다치면 이 곳(www.schoolsafe.or.kr)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 중 석현이 어머니처럼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는 치료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소소한 사고였거나 담임교사에게 치료비 문제에 대해 부탁하기 어려워서 혹은 보험 처리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청구도 하나의 권리이다. 더욱이 치료비용이 적게 든(50만원 미만) 사고라면 보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간소하다. 부모 한쪽의 통장사본과 치료가 끝날 때까지 모은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만 있으면 사고 관련 일정 기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담임선생님도 잠시 의자에 앉아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열고 인터넷 회원 가입할 때만큼의 빈칸만 채워주면 바로 학교 안전 공제회 보상 신청이 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께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불한 사고라면 주민등록등본과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와 치료비가 많이 나와 중간 치료비를 받기를 원한다면 중간 치료비 희망 의견을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상처 치료가 다 끝난 후 한 번에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치료가 끝난 후 치료비 총액 중 학생의 과실 정도(10~20%)를 환산한 금액을 제외한 치료비가 학부모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된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사고관련 내용을 공제회에 통보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2007.10.17일 이후 이 조항이 삭제되어 사고 발생 통보에 여유가 생겼으며 사고가 난지 오래되었어도 치료가 끝나기 전이라면 사고발생을 추후에 통지하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혹시나 아이가 사고난지가 한참 지나서 망설였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치료비 이외에도 급식사고, 천재지변, 집단 따돌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급해주고 있다. 집단 따돌림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한 경우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비를 미루고 있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치료비를 선 지급하고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이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사건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담임선생님에게 확인 전화를 하여 사고와 관련한 자초지종을 듣는 것이 좋다. 아이는 상처정도나 사고에 대한 책임유무에 앞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울게 되고 부모는 아이의 우는 목소리를 듣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앞서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흥분하고 놀라게 된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중심적 사고 경향이 강하므로 무조건 자신의 입장에서 해명하려 할 것이다. 이 때 우선 아이를 진정시키고 아이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후 상처의 깊이 정도에 따라 보건실과 학교 가까운 병원, 부모가 원하는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건 선생님이 항상 동행하므로 부모가 반드시 동행할 필요는 없다. 사고발생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아이의 상처 치료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위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안전 사고 시 사고의 책임을 아이의 부주의로만 몰아가는 교사와 교사의 자질을 탓하며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에게만 추궁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상처에 대한 응급조치가 끝난 후에는 안전사고가 난 시점부터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사고통지를 부탁을 하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치료를 받는 동안 지불된 치료비 영수증과 약값 영수증을 모아놓으면 된다.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비 영수증과 보호자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들을 동봉하여 아이 편에 담임교사에게 보내면 보상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체험과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향함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활동은 축소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과 청소년 단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활동 중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학교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으로 교수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부모가 무서워 학생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철봉 수업이나 과학실험 등은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직접 체험이 필요한 활동의 경우도 안전사고의 여지가 있으면 동영상 대체 수업을 권장한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양날의 칼'과 같다. 잘만 활용하면 사고로 부터의 보호막이 되어주지만 한편 교사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과실정도에 따른 책임성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 안전사고가 날 법한 교육 활동은 기피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상을 받는 것에 앞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몸과 마음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