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 ‘위스타트’강연 기부 송승환씨 “문화는 사치 아닌 산업 동력” [중앙일보]
저소득층 어린이 돕기 토크쇼 “행복하게 사는 게 성공한 인생”
“문화는 우리 산업의 동력이며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성공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배우이자 ‘난타’ 제작자로 유명한 송승환(55·사진) PMC프로덕션 대표가 자신의 경험담을 기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 남편, 아내, 아빠, 엄마, 누나, 동생. 이런 따스한 말들은 모두 결국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가질 때의 이름일 뿐이었다. / 어머니 중에서
3.9 ○ 국민연금은 기초 생활 보장, 퇴직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보장,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생활보장으로 황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 한다.
○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 중 5%가 의식적이고 나머지 95%는 습관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한다.
○ 메마른 땅, 메마른 나무
마음에 더러움이라는 잡초들이 무성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마음은 빛이 부족한 메마른 상태가 된다. 메마른 땅의 메마른 나무는 불붙기 쉽다. 불안, 분노, 불평의 약한 바람에도 금방 화의 불이 타오른다. - 바지라메디의《아프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으랴》중에서 -
○ 공자 79대·맹자 76대 종손 도산서원 창건 438년만에 함께 퇴계에 禮를 올리다 / 안동
"공자께서 말씀하셨지요.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 심정 그대로 담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7 ○ 근저당설정비용 환급해달라는 소송 줄이어 / 조호진 기자 / 수정 : 2012.03.07 14:58
정부가 은행들에게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 고객들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한 이래, 근저당 설정비용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근저당설정비 환급 상담이 지난달 22일 시작된 이래 5일까지 51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250건이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등기 비용이다. 1억원 담보 대출에 근저당 설정비는 90만원 정도이다. 은행은 그동안 이 돈을 대출받는 고객에게서 받았다.
소비자보호원은 설정비용이 90만원 정도이면, 실제로 대출 고객이 돌려받는 금액은 70만원가량으로 전망했다. 근저당 설정비용의 환급 대상은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주택을 제외한 토지, 상가 건물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근저당 설정비용 환급 소송을 지원한다. 소비자보호원의 지원을 받으려면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ccn.go.kr)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한 환급 소송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달 2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은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원 외에도 로펌과 금융공공기관에도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근저당설정비 환급 조정결정 / 2012/02/23 03:48:49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지난 13일 조정결정했다.
조정신청된 건은 총 7건이며,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과한 경우(1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경우(2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건 모두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는 전액 환급(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 인지세는 50%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
은행측은 담보대출 계약시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신 가산금리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근저당설정비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을 제외하고는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부담주체에 대해 당사자 간 개별약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인지세법, 지방세법 등 부대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개별법령에서도 근저당설정비의 원칙적인 부담자는 채권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근저당설정비 관련 약관 조항 또한 은행대출거래 거래관행,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은행이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기존 약관 대신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저당설정비를 환급하라고 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금번 조정결정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들의 거부의사가 없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아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은행들의 수락거부로 조정결정이 불성립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2012. 3. 23.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일괄하여 소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피해구제 신청 요령
○ 피해구제 신청방법
- 제출 자료를 구비하여 소비자상담센터(1372 콜센터,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팩스 : (02)3460-3180, (02)529-0408
○ 피해구제 대상
- 2003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근저당) 대출 건
○ 피해구제 신청시 제출 자료
- 대출거래약정서
- 근저당설정계약서
-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 한국, 물 부족 가능성 OECD 국가 중 1위 / 박은호 기자
상·하수도 요금은 매우 낮아 /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물 스트레스'가 가장 큰 국가로 꼽혔다. 물 스트레스는 연평균 가용(可用) 수자원에서 총 물 수요량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수치가 클수록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상·하수도 요금은 비교 대상 22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OECD가 7일 발표한 'OECD 환경 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물 스트레스 비중이 40% 이상으로 평가돼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물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간 총 평균 수량의 40% 이상을 취수해 '물 수지(收支·water balance)'가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며 "농지 등에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영양염류가 많이 배출돼 수(水) 처리 비용도 과다하게 드는 등 물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물 스트레스가 30% 안팎으로 평가된 벨기에와 스페인이 2위와 3위였고, 일본·미국·폴란드·멕시코 등이 뒤를 이었다.
OECD는 향후 미래에는 물 문제가 세계적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물 사용의 효율화와 수질 개선, 녹색 인프라 투자 등 대책을 세우도록 각국에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평가와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에 OECD는 "녹색 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3.6 ○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07.3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2007년 3월 26일자)가 보도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운동은 늙은 신경세포 간에 연결된 망을 만들어내며, 뇌 세포에 혈액과 영양을 공급한다. 특히 운동을 할수록 뇌에서 생기는 향신경성 물질(BDNF)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 존 래티는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은 높이고 충동성은 낮춰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과 리탈린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면 신경세포가 잘 작동하지 않으며, 효과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운동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운동 과잉(Over Exercise)은 노화를 빨리 부를 수도 있다. 운동량이 적당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지만 지나치면 산화현상이 일어나 세포의 노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3.5 ○ 헤밍웨이는 “처음부터 대작을 쓰겠다는 것은 만용이네, 그저 자신의 느낌을 감정을 생생하게 써보게, 한 장, 두 장, 수 천 장을 원고지를 찢고 다시 쓰고를 반복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작은 탄생되는 것 일세”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거제도 천하절경 해금강 사자바위(일출 사진이 좋다고 하던데~) 2012.10.16 2013.3.26 20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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