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아파트) 전세, 임대차계약서 양식
이제 봄이 시작되어 매화가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사철에는 부동산, 매매와 전세계약을 하는데,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는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가 있다면, 부동산 중계 없이 관할 등기소에서 쌍방 합의하여 직접 전세계약을 한다면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첨부에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와 교환 중계수수료(중계수수료=거래가액X중계수수요율)
5,000만 원 미만: 0.6%(한도 250,000원)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한도 800,000원)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한도 없음)
6억 원 이상 거래: ~ 0.9% 내에서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예) 매매 가격이 1억6천만 원이면 0.5% 으로 800,000원.
○ 부동산 매매와 교환 이외 전세, 임대차등 중계수수료
2,000만 원 미만: 0.5%(한도 70,000원)
5,000만 원 미만: 0.5%(한도 200,000원)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한도 300,000원)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3%(한도 없음)
3억 원 이상 거래: ~ 0.8%(토지, 오피스텔 등 0.9%) 내에서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예) 전세 가격이 1억6천만 원이면 0.3% 으로 480,000원.
1. 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2.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3.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
양식출처: 네이버 블로그/서호아빠의 블로그(부동산법률박사) 사진출처: 막내딸이 만든 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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