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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稅)테크의 꽃' 보험 골라 피워야 아름답다

물조아 2009. 6. 18. 12:17

최우성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세무사 [조선일보]


고액연봉자는 소득공제형, 자산가는 일반 연금보험 유리 보장보험 년(年)100만원까지 공제


재테크의 기본은 세(稅)테크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세테크의 기본은 보험' 이라고 할 정도로 보험 상품에는 다양한 절세 혜택이 있다. 보험은 사회 전체적으로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의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하면 직장인의 연말 소득공제부터 자산가의 재산 상속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조만간 여러 분야에 걸쳐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어서, 세테크가 가능한 보험 상품은 미리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보험은 가입 목적에 따라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상해·질병 등 각종 사고 시 위험 보장에 초점을 맞춘 보험으로, 질병·상해·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투자에 초점을 맞춘 보험으로, 교육·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면 납입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만 20세 미만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을 위해서 보험료를 대신 내줄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가족 구성원의 연간소득이 각각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 기간(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급전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는 변액유니버설(저축형) 상품도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보험 보장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 vs. 비과세


젊은 시절 보험료를 내고, 나이 들어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연금보험은 노후대비뿐 아니라 절세 효과도 뛰어나다.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연 100만원 한도)보다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


이때 일반 연금보험과 장단점을 잘 비교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액 연봉자는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이, 고액 자산가는 일반 연금보험이 유리하다. 평균 연봉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절세를 위한 연금보험 선택을 위해선 노후에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 것인지를 계산해 보면 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불로소득과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모두 합산해 4개 소득 구간에 따라 6~35%의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은 현재 시점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대신, 향후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 항목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4000만원 초과분이 누진세율(6~35%)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여기에 연금소득이 더해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반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향후 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따라서 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이, 향후 높은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우려되는 고액 자산가는 일반 연금보험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평균 연봉자의 경우 다른 분야 소득공제로 인해 이미 고세율 구간에서 벗어나 있다면 일반 연금보험이 유리하며, 추가 소득공제로 고세율 구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이 유리하다.


아파트만 물려주면 끝?


사망 시 유족들에게 거액을 남겨주는 종신보험은 가족들을 경제적 위험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요즘은 이런 기본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속세 납부 재원 및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종신보험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2억원 한도로 20%까지 상속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특히 상속재산이 아파트나 비상장주식 등 현금화가 어려운 분야에 치중돼 있을 경우 효과가 크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사업가 A씨의 경우를 보자. A씨는 아파트와 자사주식(비상장)을 중심으로 3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어 향후 4억원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자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A씨가 사망하면 유족들은 아파트나 주식을 급매물로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6개월 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사망보험금 4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가족들은 A씨 사망 이후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고 집과 주식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