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을 쉴 수 있어 (感謝)

“위법한 체포때 경찰폭행 정당방위”

물조아 2009. 6. 15. 23:36

[경향신문] 황경상기자 ㆍ법원 “현행범만 체포 권한”


범죄 증거가 없는 용의자가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계선 판사는 15일 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하며 운전 중인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죄)로 기소된 황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황씨는 식당에서 폭행을 저지른 지 40분 뒤에 다른 장소에 있다가 붙잡혔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현행범이 아니다”라며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없어 준현행범이라 볼 수도 없고 폭행죄의 경우 긴급체포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추후 소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체포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을 때만 성립하며,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