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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X파일] 1차선서 느긋하게 주행 '교통법 위반' 아셨나요?

물조아 2009. 5. 27. 12:15

새벽이나 늦은 밤 운전할 때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다 보면, 가끔 뒤 차가 그냥 가라며 빵빵거리는 경우가 있다. 차가 안 다니는데 왜 서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한 법규를 우리가 지켜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빨간 신호등은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되는 법규다.


이 밖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도 많다. 예컨대,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주행해야 한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 1차선은 버스 전용 차선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규정돼 있다. 추월한 뒤 1차선은 비워 줘야 한다는 뜻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선은 앞지르기, 2차선은 주행 차로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1차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계속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것이다.


또 공공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즉, 여름에 길가에서 에어컨을 켠 채 5분 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고인 물을 보행자에게 튀기는 행위, 주행 중 고의로 급제동해서 뒤 차량에 위협을 주는 행위, 반복적·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대는 행위 등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반면, 우리가 무심코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안개등은 눈·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보조 램프로, 악천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하지만 맑은 날에는 안개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개등은 한 곳을 비춰주는 전조등과는 달리 빛을 넓게 퍼뜨리기 때문에 반대 차선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한다. 운전자 일부는 안개등이 도로 밑을 비춰주는 줄 알고 전조등과 함께 켜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천후 이외에 안개등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 운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자동차 문화 혁신 운동인 '오리지널 드라이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폭스바겐의 박동훈 사장은 "운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들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오리지널 드라이버 캠페인'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선일보 최우석 기자 사진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