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시공된 아파트라도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168명이 윗층에서 아랫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막기 위한 공사비의 배상을 요구한 사안 대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를 넘어서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된 2002년에는 관련 법률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시행사쪽 주장에 대해 “각 층간에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당시의 일반적 규정만으로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5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두어 바닥두께를 기존 18㎝에서 21㎝로 늘려 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정위는 아파트 주민들도 층간소음 기준이 없을 때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등을 고려해 요구액의 50%를 감액했다. 한겨레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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