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경은 기자 가정경제 5대 절세비법 ④보험. 피상속인 갑작스러운 사망 땐 부동산 많을수록 상속세 많아, 사망보험금 통해 부담 줄여 선진국도 절감 1순위로 활용
'보험으로 세(稅)테크를 할 수 있다고?'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이란 본인이나 가족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될 때에 대비해 가입하는 일종의 '위험대비용 안전장치'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보험은 불안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절세 측면에서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상품이다. 보험에 잘만 가입하면 세금을 덜 내거나 아예 내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 대박을 내는 것 뺨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사망했을 때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미리들어 두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다. 사진은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종신보험 보장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도 추천하는 상속세 절감법
세무사이면서 보험설계사인 최우성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LP)에 따르면, 값비싼 빌딩 등 굵직굵직한 부동산이 급매로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최고경영자(CEO)가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값싸게 내놓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상속세를 낼 돈이 부족해 유가족들이 처분하는 경우라고 한다.
언뜻 들으면, 세금 낼 돈이 모자라서 건물을 판다는 얘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크게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통상 자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최소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현금은 거의 없이 부동산만 많이 보유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급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까지 오래 걸린다. 그래서 헐값에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피상속인 입장에선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 재원을 준비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에선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1순위로 꼽는다.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지난 2000년을 전후로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판매를 시작한 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終身), 즉 죽을 때까지 위험을 보장해 주고 언젠가 한 번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평생 일궈 놓은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이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한다면, 자녀에게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방법으로 일정한 소득원을 만들어 준 다음,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둬야만 추후 보험 사고가 생겼을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이 얼마가 되건 상관없이 자녀의 고유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계약자가 되면, 부모 도움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종신보험은 삼성·대한·교보 등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전부 판매하며, 가입연령은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만 15~65세다.
◆보험으로 생긴 이자는 세금 없어
보험과 관련한 세금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험 세테크에 나서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키워드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비과세 혜택은 저축성 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했을 때 챙길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만기 때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엔 은행 이자처럼 똑같이 이자소득세(15.4%)를 물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는 보장성 보험이 대표적이다. 근로소득자가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도 연 300만원 한도로 낸 돈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벌금이 만만치 않으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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