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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연합]

물조아 2009. 9. 20. 07:03

`이메일도 서면으로서 효력 갖는다`


전자문서인 이메일도 법이 정한 '서면(書面)'으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서면'을 '종이로 작성된 문서'로 한정해 해석해온 기존 사법 관례를 깨트린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은 실정법상 무효다"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고의 남발 방지와 법률 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제도의 입법취지와 원고가 해외연수 동안 피고와 이메일로 교신해왔고, 해고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것이어서 하자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가 연수기간을 1년 연장해 2001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그 뒤 다시 박사과정을 시작해 3차례 더 연수기간을 연장했지만, 박사과정을 끝내지 못하자 연수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 거절당하고서 2007년 10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받았다. (연합뉴스) 사진출처: 뉴스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