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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 피하라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물조아 2009. 4. 2. 11:21

유능한 변호사는 어떤 사람일까? 출처:‘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 피하라 - 오마이뉴스 김용국


지난달 21일 '나 홀로 소송, 알고 덤벼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나 홀로 소송을 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법률전문가를 찾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글을 반박하는, 정곡을 찌르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바로 '까불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라?'였습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 아닌가?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라. 판사 검사의 노후를 위해서, 변호사 밥벌이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댓글 취지는 소송 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일반인도 전문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소수 법률가들이 법률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이어져온 우리나라 사법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은 한 당사자 소송의 대중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거래 때 공인중개사 통하듯 소송할 땐 변호사 통할 순 없을까


재판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나 법원직원들도 송사가 걸리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소송 절차가 번거롭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등 개인이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소송제도에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 홀로 소송이 늘어나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송사를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하듯, 송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변호사, 법무사를 찾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제조건은 법률서비스의 개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법률 전문가들도 문턱을 더 낮추고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렇다면 유능한 변호사,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이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좋으냐는 물음보다도 훨씬 추상적이고 답하기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나쁜 변호사'를 피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유형의 변호사는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변호사는 경계하고 피하라


①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변호사가 얼마를 제시하건 상관이 없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수임료와 소송 비용이 주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에서 "이 건은 난해한 소송이니 승소시 00%를 달라"고 제시했다면 얼른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십중팔구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다면, 재판에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선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신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비용이 적당한지 알아보려면 법률사무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법률 정보도 얻게 되고, 자기 소송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와 선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성공보수금 등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훗날 불미스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기 힘들다면 법조계에 종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소개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② 재판장·법원직원과의 친분을 앞세우는 변호사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A변호사는 B씨의 형사사건을 맡았습니다. A변호사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조로 800만 원을 받았으나 B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임료를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A변호사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B씨의 고소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 끝에 집행유예 판결로 가까스로 감옥행을 면했습니다.


요새는 드문 일이지만, 법원(재판장이나 법원직원 등)에 로비를 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있나 봅니다. 판사들은 이런 변호사들 때문에 사법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단언하건대, 특정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변호사가 법원에 돈을 들고 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무모한 판사나 직원들도 없습니다.


판사나 법원직원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친분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이 있기나 한지도 의문이거니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마도 수천 건 중의 한 건 아니 수만 건 중의 한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어차피 안되는 소송이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접대비를 갖다 바친들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③ 승소를 호언장담하는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중에는 사건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재판에 대해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인 증거 등을 냉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큰소리를 친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률사무소 쪽에서는 일단 사건을 수임하면 승소⋅ 패소에 관계없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호객행위'를 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한 판사는 "재판을 해보면 판사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때가 많고, 선고하는 순간까지 결론이 왔다갔다 하는 사건도 많다"며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입증에 실패하거나 불성실한 변론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법률사무소라면 "당신이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하여 승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도 이러저러한 주장을 하면서 반대증거를 제시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의뢰인에게 냉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맞습니다.


④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지 않고 권위의식을 앞세우는 변호사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른 전문가보다 변호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대화 한마디 못해 봤다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 변호사는 시간에 쫓기는 게 사실이지만, 사건 의뢰인과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바쁘다거나 그밖의 이유로 변호사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상책입니다. 당사자에게 성실하지 않은 변호사가 재판을 성실하게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을 처음 의뢰할 때는 법률사무소 직원보다는 변호사를 직접 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참고로,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탄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명하다고 해서 전부 유능하다는 보장이 없고, 변론을 충실히 하리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본업인 변호사 업무보다 다른 일에 더 시간을 뺏길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 앞에서 '아는 척' '있는 척'은 금물


나쁜 변호사를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세상에는 이런 나쁜 변호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성실하게 변론을 하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1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아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요. 당신이 변호사라면 누구에게 수임료를 더 많이 받을까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방법


법정에서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고 피고인을 격려한 판사가 있었다. 부산지법의 문형배 부장판사이다. 그는 재판 당사자들에게 책을 선물하기로도 유명하다. 문 판사는 보통사람들도 법을 제대로 알아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문 판사의 도움을 얻어 변호사를 100% 활용하는 법을 소개한다. 


1. 전문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라고 모든 법을 알 수는 없다. 조세, 교통사고, 의료 등의 분야는 전문변호사가 낫다. 법률전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거나 주변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는다.


2. 증거를 모두 챙겨간다.

재판의 승패는 증거에 있다. 현재 확보가능한 증거들은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는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승소가능성, 증거 확보 요령, 소요 시간 등에 관해 믿음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3. 보수와 비용을 명확히 한다.

특히 변호사 선임료 중에서 성공보수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는 1심, 2심 등 심급마다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한다.


4.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는다.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이다. 사건을 변호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가 사실확인, 증거확보를 요청할 때는 적극 협조한다. 법원이 조정을 권유한다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사진 ▲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 ⓒ 이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