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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적용 직업별 정년은?...변호사 70세-쇼걸 30세

물조아 2008. 1. 24. 15:06

'나이트클럽 쇼걸과 호스티스는 30세, 승려는 70세가 각각 정년.' 최근 법원은 교통사고로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난 승려 A씨(여ㆍ49)의 정년을 70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85년 출가한 A씨는 7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치료비 등 7억968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직업에 따라 정년은 다르고, 보험사들은 법원 판결에서 정한 직업별 정년을 기준으로 교통사고나 재해 사망자의 보험금을 산정한다.


보험사들이 기존 판례를 토대로 적용하는 직업별 정년은 변호사와 법무사, 승려가 70세로 가장 길다. 반면 나이트클럽의 쇼걸이나 호스티스의 정년은 30세로 가장 짧다. 의사와 한의사, 화가, 소설가, 목사 등은 65세, 육체 노동자 등 대부분의 업종은 60세가 정년이다.


일반 술집 마담이나 나이트클럽 웨이터, 잠수부 등은 50세, 룸살롱 마담과 에어로빅 강사, 프로야구 선수는 40세, 다방 여종업원과 골프장 캐디는 35세가 정년이다.


금감원측은 "정년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보험사들은 판례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며 "임금 통계상 소득이 많다 정년이 길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스포츠조선/나성률 기자

 

◇ 보험사가 적용하는 직업별 정년


70세: 변호사, 법무사, 승려

65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화가, 소설가, 목사

60세: 육체노동자 등 대부분 업종

50세: 술집마담, 볼링선수, 나이트클럽 웨이터, 야간업소 오르간 연주자, 잠수부

40세: 프로야구 선수, 에어로빅 강사, 룸살롱 마담

35세: 다방 여종업원, 골프장 캐디

30세: 나이트클럽 쇼걸, 호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