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저작권 주의보
영화, 음악, 소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았다가 적발돼 고소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윤진원 부장검사는 “영화나 음악파일을 한 번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 형사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파일을 대량으로 복제해서 퍼뜨리거나 공유한 행위가 드러나면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문제는 네티즌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웹하드나 일부 공유사이트를 이용할 때 자신의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공유폴더’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무단배포’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이 워낙 많다 보니 합의금에 ‘적정가격’이 정해져 있을 정도다. 중·고생 30만~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성인 150만원이다.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여서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2007 아시아 태평양 저작권 포럼'
[프라임경제]국제 저작권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2007 아시아 태평양 저작권 포럼’이 2007년 10월 19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문화관광부 주최, 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호주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실제 저작권 분쟁 및 소송 사례에 대한 소개 및 논의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안들을 다루게 됐다.
우리나라는 원작 만화와 TV 드라마, 인터넷 게임업체 간 모방 및 표절시비 등을 소개하며, 일본과 미국의 경우, 유명 할리우드 스타와 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소송을 비롯한 퍼블리시티권 분쟁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그리고 호주는 Microsoft사와 Window-XP를 탑재한 컴퓨터 판매 업체 사이의 소송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의 저작권 동향 및 법적구제 사례가 함께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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