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을 쉴 수 있어 (感謝)

다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을 따름이다.

물조아 2007. 1. 14. 23:22

☞ 나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을 따름이다.

 

☞ 거울은 움직이는 일 없이 맑음을 지켜야 아름다움과 추함을 그대로 비교할 수 있고, 저울은 흔들림 없이 바른 상태를 지켜야 모든 물건의 가볍고 무거움을 헤아릴 수 있다. 나라의 법률도 이와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 적은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국가의 정사를 맡겨 꾀하게 하지 않으며, 조그마한 충성이 있는 사람에게 법을 맡겨 운영토록 해서는 안 된다. 법을 밝게 세우는 나라는 강하고, 법을 함부로 행하는 나라는 약하다. 이러함에도 세상의 임금들은 이에 힘쓰지 않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 먼 곳의 일에는 귀를 기울이고 가까운 곳의 일에는 눈을 돌려 현실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살펴 잃는 것이 없도록 한다. 증거를 참조하지 않은 일은 거론하지 않고, 평상시 먹던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 반드시 땅의 이로움을 바탕으로 헤아리고, 하늘의 때를 바탕으로 도모하며, 사물의 이치를 바탕으로 비추어 확인하고, 사람의 성정을 바탕으로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현실 상황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 신하를 친근한 지위에 앉혀놓고 그 마음속을 살피고, 멀리 지방에 취임시켜 그 행동을 관찰한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신하에게 물어 알지 못한 것을 알아내어 임금을 모멸할 오만한 생각을 근절시킨다.


☞ 생각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땀밖에 바칠게 없다. 즉 견마지로의 정신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선고^유예(宣告猶豫)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예) 판사는 피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