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선정민 기자 / 가정경제 5대 절세비법 ⑤상속·증여<끝>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3000만원까지 공제, 배우자는 6억원까지… 추후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 크게 아낄 수 있어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전문가들은 "사망에 임박해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최소 10년 전부터 계획을 짜고 미리미리 상속을 준비해야 '현명한 대물림'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 작게 쪼개는 게 기본
상속세를 절약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 총액이 클수록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재산을 쪼개서 일부를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미리 증여해 놓는 것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재산 50억원을 가진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700만원(세율 10%)이 부과된다.
그러나 20년 후 부동산 가치가 5억원으로 커진 상황에서 상속하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만 2억5000만원(세율 50%)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물론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세율이 현행 세법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므로 미래에 똑같이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는 "증여는 추후 자산가격 상승 여부에 따라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고, 임대소득도 함께 이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물려주면서 소정의 증여세를 낸 뒤 자산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내야 할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 증여는 3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가 효과적인 상속세 절세 수단이 된다. 단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 내용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좋다.
◆현금보다는 토지·상가가 유리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상속할 때 세금이 적다. 상속세 부과시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100% 과세되지만 부동산은 별도의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과세된다. 토지와 상가 등은 주로 시세보다 20~30%가량 낮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연스럽게 절세가 된다.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의 발표 시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발표 전에, 내릴 것이라면 발표 후에 상속·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시가가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아파트는 거의 시세대로 가액이 결정되므로 절세 효과가 거의 없다.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전세 보증금은 상속세 계산시 부채로 간주돼 과세 가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상속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1년 이내) 또는 5억원 이상(2년 이내)일 때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 재산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하므로 보증금을 이용한 편법 상속은 피해야 한다.
◆재산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상속세는 재산 총액에 대해 과세되므로 평소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해 두면 자연스럽게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개개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며느리 등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부동산으로만 상속하면 자녀가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부동산을 급매물이나 공매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세금 걱정 없이 상속세 납부 대금을 따로 물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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