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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서 '저작권법 알리기' 나섰다

물조아 2009. 7. 18. 16:14

NHN(대표 김상헌)은 17일부터 검색 포털 네이버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개정 저작권법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NHN은 이를 위해 네이버에 그린인터넷(green.naver.com/legal1_5.html) 코너를 마련,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 이용 시 주의 사항,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 평소 네티즌들이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특히 글·음악·이미지·영상·컴퓨터 프로그램 등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별로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무심코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FAQ로 소개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법을 익히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블로그와 카페에 올려놓은 저작물이 무단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CCL·자동 출처 사용·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 금지·스크랩 허용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한다. 무료로 사용 가능한 저작물 또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국내외 음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도 제공한다.


최인혁 유저서비스본부장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저작권자가 허락한 저작물만을 이용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김순기기자 사진: 서울경제

 

 

[사설] 개정 저작권법 홍보 적극 나서야


개정 저작권법 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22일 공포돼 오는 23일 법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저작권법으로 네티즌이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삼진아웃제’ 도입이다. 저작권 개정안 133조 2항은 저작권법 위반 경고를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노래·사진·동영상 등 불법 복제물을 또다시 전송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포털)에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해당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단 하루도 인터넷을 떠나 살 수 없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어떤 형벌보다 엄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인터넷에는 개정 저작권법 관련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블로그를 폐쇄해야 한다.”라든가 “다운로드는 무조건 처벌받는다.” 등 정확한 법 시행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유언비어가 나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인 포털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공지사항에 Q&A를 게시하거나 배너광고·경고문구 삽입, 뒤늦은 캠페인 정도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의 기본 취지는 인터넷에 만연한 불법 복제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한 해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뿐 아니라 건전한 창작의욕을 짓밟는 불법복제야말로 인터넷의 대표적인 역기능이다. 특히 불법 웹하드나 P2P사이트의 저작권 위반은 이미 그 도가 넘은 지 오래다.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외국에 서버를 두고 저지르는 저작권 위반 사례는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의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서 간과돼서는 안 되는 것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이 개방과 공유라는 웹2.0의 기본 정신 훼손이다. 법 시행에 위축된 네티즌의 자유로운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정부와 포털들이 나서 법 취지를 바로 알려야 하는 이유다. [전자신문]


개정 저작권법 D-7 '유언비어'만 판치네


개정 저작권법 발효가 일주일(2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네티즌 사이에 ‘블로그를 폐쇄해야 한다’ ‘7월부터 다운로드도 처벌된다’ 등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이용자 교육이나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화부는 개정 저작권법의 왜곡된 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지난 2일에서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올렸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잘 방문하지 않는데다 내용도 실제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오해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주요 포털들은 법 발효 일주일을 남기고서야 뒤늦게 배너광고 게재·경고문 삽입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법시행은 다음주, 교육은 다음달=문화부 측은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의해 개정 저작권법의 오해를 푸는 설명을 중심으로 Q&A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 내용은 이르면 다음 달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KTV에서 방영한 저작권 강의를 DVD로 제작해 청소년 수련원·학교 등에 배포하고 플래시 애니메이션도 제작, 지하철역·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상영한다는 계획도 이후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교육 내용이 일방적이고 올바른 이용문화 형성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전문위원은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의 올바른 활용방식처럼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무엇무엇은 안 된다는 부정적 지적 일변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발 늦은 포털들=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자 포털은 이르면 17일부터 배너광고·경고문 삽입·Q&A 안내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다. NHN은 저작권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분야별 새로워진 저작권법 내용을 알려주고,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도 안내해 준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타인의 권리와 본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의 인터넷 문화 만들기 위해 캠페인 ‘즐거운 人터넷’을 진행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보호캠페인 내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추가하고, 서비스 영역에서 게시물 등록 시 안내 문구를 추가한다.


포털의 대응에 형식적이란 비판도 있다. 신종필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은 “카페·블로그는 개정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포털이 가장 큰 고객인 이용자 보호에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이해 없으면 위축 효과 우려=최근 개정 저작권법 소문이 커지면서 일부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카페를 폐쇄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블로그 폐쇄 등은 강화된 법으로 인한 위축 효과의 사례”라며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공유와 저작권 보호의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 이수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