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책(冊)

법과 정의

물조아 2008. 9. 9. 14:52

 

 

이회창선생 회갑기념(논문집)/박영사


1935년6월2일 충남 예산 탄생 1960년 인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1981.4~1986.4까지 1차 대법원판사 생활 1988.7~1993.2까지 2차로 대법관에 임명됨. 당시 한창 베스트셀러이던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책 속의 킹스필드 교수의 이름을 본떠 이스필드 별명이 붙었다.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 법은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짓밟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법조인은 모두 재판에 앞서 겸허해지는 동시에 담대해지고자 하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사법 적극주의: 법원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법의 정의 실현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므로 적극적으로 정의실현의 자세로 법을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법은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와 시대적 배경내지 시대사조를 반영하여 입법되는 것이나, 혹은 본래의 입법자의 의도나 시대사조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의미로 해석해야할 필요도 생기는 것이다.


미국의 Alexander Bickel은 “개인의 평등과 자유에 관한 법적 권리의 지나친 강조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연방법원에 헌법상 근거 없는 권력의 집중을 가져오고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사회질서와 정의에 재앙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적법절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내학자들의 대다수는 절차와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적정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고 적정이라 함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 비경제분야 특히 정치, 사회분야에서는 자유주의, 법치주의는 가부장적 지배형태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발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하여 경원되고 백안시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경제는 발전하였으나 법과 정치는 퇴보하는 기형적인 현대화의 양상이 나타났고 ~ 이는 산업화 전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우리 토양에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현상이라고 하겠다.


국정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의 유지이다. 이 법과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가 정의이고 이정의의 본질은 국민 각인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성이다. 국민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사고와 법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정치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법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경향을 만들고 있다고 여겨진다.


Ronald Dworkin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는 “평등한 관심과 존중을 받을 권리”라고 말하였다. 즉 이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은 이 정의의 실현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clean system, ‘깨끗한 정부’ 먼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및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인식이 정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고 생활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라는 통치 조직체를 존립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있고나서 국민이 있다는 식의 국가우선의 사고와 법은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정착될 수 없다.  끝. '10.9.25  '12.2.6